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조에 따라 곡성군이 설치, 사)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기관으로 2012년 11월 개소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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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근거 |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/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| |
주무부처 | 여성가족부, 곡성군청 | |
위탁법인 | 사단법인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| |
설립목적 |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적 여건에 맞는 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역량 강화 | |
역할 |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·치료·자활 등의 기능 수행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허브 역할 청소년 문제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유기적 연계협력체계 구축 |